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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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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나온다...LNG발전 역할 강화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09 16:37

산업부, 노후 LNG·석탄 발전소 신규 LNG대체 설비 실증·표준화 추진방안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 생태계를 보강·육성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노후 LNG 및 석탄 발전소의 신규 LNG대체 설비 실증·표준화 추진방안 △표준복합화력 후속 모델 업그레이드 방안 △차세대 수소가스터빈 개발방안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LNG발전 확대 방안을 담는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전면 폐지하고, 24기를 LNG로 전환할 방침이다. 2034년까지 LNG발전 5.1GW 규모의 신·증설 계획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속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조치로 석탄발전량 상한을 제한하는 석탄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와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한 계통 보강, 지능형계량기(AMI) 보급, ICT 기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시스템 등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한 법·제도 체계 개선 및 보완에도 나선다.

이달 안에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설계,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도입 등으로 계획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지자체가 수용성·환경성을 갖춘 부지를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인센티브(추가 REC)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아울러 연말까지 ‘분산에너지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 분산에너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분산전원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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