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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18억∼42억 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함께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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