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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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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떼인 하도급 대금 지급, 24% 증가 그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02 14:42

공정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 해결센터…290억 지급 유도
108개 기업 추석 전 하도급 대금 2조3000억 조기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현장 조사해 밀린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DB


추석 전 중소 하청업체들이 받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약 290억원이 지급돼 전년보다 24%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미지급 하도급 대금 해결센터'를 통해 유도한 결과다. 공정위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현장 조사해 밀린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를 2일 밝혔다.


이 기간 총 173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미지급 대금 289억원을 받았다.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 완료 후 대금 5억원, 산업단지 조경공사 수행 후 4억3000만원 등이다.




지난해 추석 기간 지급된 232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4.6% 늘어 여전히 미지급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청사업자의 대금 지급,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히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여전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 가운데 법정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긴 업체는 지연이자 포함 대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을 벌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108개 기업이 1만6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약 2조2359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전에 대금 지급을 요청한 결과다.


기업별로는 계룡건설산업이 1237개 하청에 1899억원을 조기 지급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 426개 업체에 1742억원, 한온시스템 704개 업체에 1407억원, 현대위아 542개 업체에 1202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조기 지급된 하도급 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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