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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상장주식수 요건 강화해 ‘이상급등’ 막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09 17:40

▲(자료=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의 이상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상장주식 수 요건과 퇴출 기준 등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당국은 소규모 매매로 우선주 가격이 크게 뛰지 않도록 상장주식수, 시가총액 등 진입, 퇴출 요건을 상향한다.

현재는 상장 주식 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각각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우선주 퇴출 기준은 상장 주식 수 20만주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현재 기준은 5만주 미만 5억원 미만이다.

또 상장 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30분 주기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만일 투자자가 HTS, MTS에서 이상급등 우선주를 투자하는 경우 ‘경고 팝업’과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된다.

아울러 당국은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당국은 이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진입과 퇴출 기준 강화는 각각 올해 10월,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방안 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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