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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흥국화재가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을 새롭게 공개했다. 스쿨존(어린이보험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흥국화재는 23일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무)든든한 SMILE 운전자보험’을 업그레이드해 지난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련 상품에 대해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을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운전자보험은 고유의 형사적 책임 보장뿐 아니라 교통상해 사고위험, 생활 속 다양한 리스크를 모두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민사 및 행정상 법률비용손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장해 비용손해와 배상책임 손해에 대비할 수 있으며 상해로 발생한 상해수술, 골절수술, 골절수술(1-5급·연간 1회한) 등을 보장, 상해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 외 상해중환자실입원비(1-180일)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120일), 자동차사고입원비(1~14급) 등의 다양한 입원비를 일당으로 보장한다.
가입 2년 경과 후부터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가운데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매 보험 년도 마다 4회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등급 1~5급을 받은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도 면제해 준다. 또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납입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각종 상해와 비용 손해 담보에 민·형사상 배상책임까지 한번에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을 많은 고객들이 만족해 한다"라며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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