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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여의도의 3.2배 새로 지정…전년보다 1.6배 넓어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26 10:56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연도별 추이.(자료=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와 같았으나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2배 크기인 9.4㎢로 전년(5.9㎢)보다 1.6배 증가했다.

이는 작년에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524개, 총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다.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됐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9.4㎢(24.6%)로, 40%를 넘던 종전에 비해선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단지·시가지조성사업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 5조원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 사업 면적은 7㎢으로, 이들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연평균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금으로 유발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794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가 토지매입비와 주택 등 건축비를 제외한 부지조성 공사비를 기준으로 투자 대비 생산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3조3813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조4127억원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고용유발효과 연 1만5208명(임
구         분 고용부문 파급효과
취업유발효과 2만 1,389명
고용유발효과 1만 5,208명
금근로자수)을 포함해 취업유발 효과가 2만1389명(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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