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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다만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9회계연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에 해당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비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9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높아졌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항공기 정비비용과 리스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활동을 설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진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 문제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경우 별도 시장조치를 받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 과정 중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가 다시 적정으로 정정하면서 일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법인이 지적한 미비점에 대해 보완계획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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