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부 행태에 눈을 의심…저공해 차 구매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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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노후 경유차 폐차하라고 권고하던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중고로 매각하고 새 경유차를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로 이 가운데 폐기한 차량은 8대(1.8%)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차량은 391대(88%)에 달했다. 27대(6%)는 무상 관리 전환, 18대(4%)는 관리 전환했고 1대(0.2%)는 리스가 종료됐다.
특히 445대 가운데 연식이 10년 이상 된 131대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매연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으로 매연 배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어긴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은 최근 5년간 예산 213억원을 들여 542대의 경유차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보인 행태에 눈을 의심했다"며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저공해 차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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