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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핵심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반대 작업을 중단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설득 작업을 위한 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문무일 전 총장의 재임 시기와는 정반대되는 행보다.
검찰은 문 전 총장 시절 국회에 수사권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관한 검찰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당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취임 이후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더 나아가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간부 인사에서 검찰개혁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을 교체했다. 최근에는 ▲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축소 ▲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 조사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검찰 출신 인사들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 주광덕·김도읍·정점식 의원 등 6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입장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인 금 의원도 공수처 설치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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