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고 있다. 사진= 경북소방본부
지난달 2일 타워 전도 사고가 발생했던 경북 영덕풍력발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까지 났다. 지난 사고로 안전점검이 강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위치한 영덕풍력발전 내의 한 발전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야산으로 확산돼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 당국은 헬기 11대와 장비 50대, 인력 14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풍력발전기 공급업체 직원 1명이 숨졌으며, 또 다른 직원 2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풍력발전은 2005년 1.65MW급 24기로 완공됐다. 지난달 2일 1기의 블레이드가 파손돼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가동을 위한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덕풍력발전은 수명이 20년에 달해 노후수명 단계에 들어섰다. 파손 사고에 이어 이번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노후 발전기에 대한 안정성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일 타워 전도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대책 마련을 검토해왔다.
기후부는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기준을 마련 중이었다. 이격거리 조례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조례가 엄격하게 적용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육상풍력은 전도 사고로 인해 도로와 건물 인근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이번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육상풍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전도 사고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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