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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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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솔루션 앱 ‘구해줘’ 출시, 신변보호 스마트워치와 병행시 이중보호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8.26 15:37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신변보호 요청여성들이나 보복범죄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은 관할 경찰서에서 심사를 받고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제공 받는다. 관할 경찰서를 통한 스마트 워치 신청자는 갈수록 증가 되고 있으나, 지급이 쉽지 않고, 시중에서는 구매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건물 안이나 실내 신고는 위치추적서비스가 안 되는 관계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위급상황의 50대 여성이 경찰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위치추적 오차범위 문제로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을 했고, 그로인해 그 여성은 살해당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렇듯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이 되거나 기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한국기술개발원의 전동현 회장은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해줘’를 출시했다. 경찰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착용자 역시, 구해줘 앱을 다운 받으면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구해줘 앱은 보편적인 일반 폰은 물론, 알뜰 폰까지 위치서비스를 제공 한다. 구해줘 앱으로 전화신고 했을 때 실내위치가 불과 5m-10m 내외이므로 구조자 들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신고자는 경찰 뿐 아니라 주변의 구해줘 앱 유저들에게도 위험 알림서비스를 통보할 수 있어 광범위한 구조가 가능하다.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귀가 안심서비스 요원들, 자율방범대원들, 해병전우회, 구해줘 앱을 다운 받은 일반인 등등 모두에게 자신이 처한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영 기획이사는 "미국의 911 실내 신고 건수가 년 간 2억건이 넘고,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큰 현실을 미뤄 볼 때 구해줘 앱은 전 세계 수출가능성이 큰 통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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