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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인허가 속도 빨라진다…중간점검제도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6.12 23:30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사 인허가 속도가 빨라진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 본인가 심사기간은 다른 업권과 같은 3개월로 신설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사 인허가 속도를 더 빨리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사기간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해 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업 인가와 보험업 허가 요건도 정비했다.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해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보험업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은 다른 금융업관 사례 등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 건전성비율 요건도 정비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00%, 보험은 지급여력비율(RBC) 100%다. 내국법인 부채비율은 200%로 개정됐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은 3개월로 규정했다.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3개월 넘게 지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 인가 신청자나 대주주가 각종 조사·검사나 소송 중일 때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은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늘린다는 취지다. 감독원과 소비자원이 추천한 소비자 대표 외 일반 보험소비자 대상 평가도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의결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되면 기존에는 ‘요주의’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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