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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증거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에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고광현(62)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양모(56) 전 애경산업 전무가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와 이메일 등을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당시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때다.
검찰은 첫 수사 때 정부가 유해성을 인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때부터 애경도 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해 증거인멸 작업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에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에 넘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철(53) 부사장도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증거인멸이 애경·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는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는 옥시 등을 재판에 넘긴 뒤 한동안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간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쌓이고, 환경부도 유해성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지난해 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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