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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345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52억원(국비 31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256만~1400만원을, 초소형 전 기차는 67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성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직원은 경기도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17종이다. 전기 승용차는 현대차 아이오닉·코나EV, 기아차 니로·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BMW i3, 한국지엠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 시리즈 등 14종이다.
초소형 전 기차는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쎄미시스코의 D2 등 3종이다.
전 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2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다.
차량 판매점에 가서 전 기차 구매 계약을 하면, 판매점이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전 기차 구매 신청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시에 제출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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