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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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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LPG車 사용확대 관련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27 16:10

법안소위 위원장 이언주 의원측, "의견수렴 더 필요하다" 상정 거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담은 총 6개의 ‘액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 유력시 됐으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업계와 다른 의원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법안소위)는 총 26개 법안을 심사하면서 이날 처리가 유력했던 액법 개정안은 다루지 않았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합대안을 마련해 처리하고, 29일로 예정된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이 유력시됐었다.

관련업계와 산자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날 액법 개정안 심사가 불발된 이유가 법안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측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업계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실 관계자도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소위 위원들께 보고하라고 전달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며 "이 의원과의 면담날짜도 아직(26일 현재) 안 들어온(약속을 잡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좌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만 보내온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 의원측 주장에 대해 산업위 법안소위의 다른 의원실 관계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이미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한 산업부가 각 의원실에 업계 의견을 정리해서 다 보내고 보고까지 끝난 상태"라며 "이 안건은 여야가 다 찬성하고 이미 수년간 의겸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법안소위 위원장이 산업위로 늦게 들어와 이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의 의견수렴 운운하는 것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 혹은 폐지 규정을 담은 액법 개정안은 2016년 첫 발의가 이뤄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곽대훈, 윤한홍 의원은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2000cc 미만 소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LPG 사용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액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올해 들어서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중고 LPG차량에 대한 판매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고 LPG차량에 대한 판매제한을 완화하고,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 LPG 사용규제를 완화한 뒤, 2021년 1월부터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더불어 이같이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나섰다. 산업부는 1월부터 8개월간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LPG 이용·보급시책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LPG 연료의 사용제한 완화방안을 검토, 연구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련 산업계, 택시·장애인·상이군경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도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한 관계자는 "법안 상정권한을 갖는 소위 위원장이라고 해서 수년간의 이러한 노력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 법안소위는 27일에 이어 이튿날인 28일에도 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나, 이번에도 액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언주 의원, LPG車 사용확대 왜 막아서나?」 기사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자 지면 및 28일자 인터넷 기사에서 「이언주 의원, LPG車 사용확대 왜 막아서나?」라는 제목으로 이언주 의원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 측은 해당 법안들의 상정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11월 20일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 소위 위원들이 법안심사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유이며, 또한 27일에는 해당 법안이 절차상 이유로 미상정되어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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