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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당분간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27 16:09
[에너지경제신문 김효주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최근 소비자 불편과 유통업계의 성장 침체 등을 거론하면서 등장한 반대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상생’을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선포한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대규모 점포의 출점 제한 연내 추진키로 밝힌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법이다. 기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한정됐던 규제 범위를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른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아울렛 등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유통시장의 다변화로 등장한 복합쇼핑몰의 출점규제 강화와 의무휴업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출점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km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업보호구역으로 이 일대에는 신규 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매장을 여는 게 쉽지 않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서울에서는 출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점포를 금지해야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소상공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10명 중 7명은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가 등록제인 상황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넓어져야 무분별한 신규 출점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복합쇼핑몰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제를 받지도 않는 복합쇼핑몰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산업 환경에서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며 대규모 점포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제출한 유통산업 규제를 총망라한 법으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등록된 소재지 외 영업 불가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지역협력계획 이행 강화 △대규모 점포 개설절차 강화 △백화점 및 면세점 의무휴업 대상 포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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