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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경기도의원,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등 제도개선 ‘주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08 15:58
김명원 경기도의원,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등 제도개선 ‘주문’

부천6 김명원

▲김명원 경기도의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김명원 경기도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란 및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대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은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불법외국인 근로자이다 보니 어디 하소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건설현장에 취직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며 미국 건설업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를 소개하고 ‘적정임금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직접시공 의무화, 시중 노임단가(기본급)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경기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전자카드 도입,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등을 제안했고, 이재명 도지사도 적극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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