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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LG그룹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LG그룹의 실질적인 승계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구 회장은 이제 재계 4위 그룹 LG를 차분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됐다.
◇ 지분 몰아 받은 구광모 회장…김영식 여사 상속분은 "0"
LG그룹 지주사인 ㈜LG는 故구본무 회장이 보유 중이던 LG 주식 11.3%(1512만 2169주) 중 8.8%를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확대됐다.
선대회장의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씨에게 2.0%, 차녀 구연수씨에게 0.5%가 상속받게 됐다. 다만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상속지분 비율에는 선대 회장의 별도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상 고인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민법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가 똑같이 1순위지만,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영식 여사가 상속받은 지분이 없고, 자녀들의 상속분이 다른 것은 별도의 유언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LG그룹 관계자는 "상속 지분 비율과 관련해서는 선대회장께서 법정상속인들과 생전에 협의를 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선대회장의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씨에게 2.0%, 차녀 구연수씨에게 0.5%가 상속받게 됐다. 다만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상속지분 비율에는 선대 회장의 별도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상 고인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민법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가 똑같이 1순위지만,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영식 여사가 상속받은 지분이 없고, 자녀들의 상속분이 다른 것은 별도의 유언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LG그룹 관계자는 "상속 지분 비율과 관련해서는 선대회장께서 법정상속인들과 생전에 협의를 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구광모 회장 최대주주 오르자…공시된 장인·장모 지분 ‘눈길’
이날 ㈜LG의 공시 자료에는 구 회장의 장인인 정기련 보락 대표와 장모인 홍영순 여사가 보유한 지분도 신규 보고됐다. 정 대표와 홍 여사는 ㈜LG의 지분을 각각 40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주식 800주를 2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5360만 원 규모다.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특별관계자의 범위도 달라졌다"며 "장인과 장모가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공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 회장을 비롯한 법정상속인들이 향후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및 증여 액수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 50%의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도 적용되는데,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의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가 될 전망이다.
LG 관계자는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특별관계자의 범위도 달라졌다"며 "장인과 장모가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공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 회장을 비롯한 법정상속인들이 향후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및 증여 액수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 50%의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도 적용되는데,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의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가 될 전망이다.
LG 관계자는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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