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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비교표. (자료=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을 유병자로도 확대하는 ‘유병자 실손보험’의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유병력자들을 위해 가입 요건을 낮춘 ‘유병자 실손보험’을 4월부터 출시하도록 보험업계에 공지했다.
이 보험은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전 고지 사항을 종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 역시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30%로 상향하고 입원 1회당 최대 10만원, 통원 외래진료시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설정했다.
백혈병과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지난해 기준 130%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유병자 경험통계가 없어 유병자 실손보험까지 판매하게 되면 손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보험으로 가입자수만 약 3300만명이 넘고 보장 항목도 다양해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유병자 실손보험이 판매되는 이달부터는 통합보험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넣어 파는 ‘끼워팔기’도 전면 금지돼 실손보험의 적은 수수료를 끼워팔기로 상쇄했던 설계사들의 판매 의욕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끼워팔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보험 판매 특성상 수수료가 낮으면 설계사들이 권유를 하지 않아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다"며 "일반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가 비싸 매력이 떨어지고 업계가 손해율 악화를 우려해 판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병자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과 비교해 50세 기준 남자는 월 3만4230원(1.68배), 여자는 4만8920원(1.66배) 비싸다. 일반 실손보험의 기본형만 보장돼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장이 안되고 여기에 치료비를 받더라도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일반 실손보험은 10%~20%)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보험효과가 적게 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업계가 이미 유병자 실손보험과 유사한 형태인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한 호응도도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이 판매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포장해서 생색내기용 정책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유병자 실손보험 판매보다는 현행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 방지와 비급여 표준화, 손해율 검증, 보험료 산정 등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실손보험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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