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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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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2차 발표...수도조항 신설·토지 공개념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21 13:4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났던 수도 이전과 토지공개념을 대통령 개헌안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과거 헌법에 가로 막혀 무산됐던 관련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수도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면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고,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필요할 경우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보다 명확하게 적시되면 토지개발 이익환수제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어 개인 재산권과 국가 재량권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개헌안에는 △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 주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토대로 농어촌·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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