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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보유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장비사용료로 최대 70%까지 지원받는다.
삼육대는 현재 핵자기공명분광기(NMR)를 비롯해 총 9종의 장비를 공동활용기기로 등록했다. 연구장비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 작성 후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된다.
삼육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산학연을 확대하고 기업은 저렴한 금액으로 대학의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등록 장비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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