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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청원경찰 처우개선 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2.13 16:22

- 순경→경장 승진에 경찰?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인데 비해, 청원경찰은 15년이나 걸려... 시설경비 등 유사업무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대우 못 받아

박지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박지원 前 국민의당 대표(전남 목포)는 13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데 경찰과 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경비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15년 이상 근무해야 경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전남청원경찰협의회(회장 이재관)와 전남도청청원경찰협의회(회장 김성일)의 건의를 받고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만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창당과정에 참여했던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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