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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동인수 손해율 현황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안. (자료=박용진 의원실, 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보험업계는 새해를 맞이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전면 개선 등으로 생계를 위한 소형화물차 차주 등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항목이 오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분석과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4월부터는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끼워팔기가 전면금지 되며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될 예정이다.
그간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질병 이력, 만성질환을 보유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설계사나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되는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시 계약자의 적립률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낮춰서 판매될 예정이다. 저축보험과 온라인·방카슈랑스 연금 상품은 지난해부터 적용중이며 올해는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는 연금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헬스케어서비스와 관련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를 달성하면 이듬해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거나 일시금을 주는 보험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보험업계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유예기간도 연장된다.
보험업계는 주담대가 연체되면 1개월 동안은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지만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부과돼왔다. 하지만 기한이익상실 유예기간이 두달로 늘어나게돼 연체 2개월까지는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만 부과된다.
은행지주사만 열 수 있던 보험복합점포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은행과 증권사가 최대 5개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됐으며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점포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금융위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고위험 운전자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대인과 대물배상책임 보장만 공동인수에서 의무화해 사고 위험이 크고 생계를 위한 이륜차와 소형화물차 소유주들은 자차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호 또는 보복운전을 하거나 고의사고·보험사기를 저지르면 공동인수에 제한을 받게 되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실제와 다르게 조금 내거나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 범위에 전자 서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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