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전병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신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때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7월말에 수립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의무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강화됐다. 또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산정 때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때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했다.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했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 준용한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7월말에 수립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의무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강화됐다. 또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산정 때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때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했다.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했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 준용한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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