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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탈원전을 촉진하는 법’과 ‘탈원전을 방지하는 법’안이 동시에 상정돼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위원장 장병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상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관련 소위원회인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산자중기위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속의원 107명이 전원 서명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도 동시에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산자중기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시 화수군)은 "상정된 법안들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다"며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됐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01년 전력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 생산 사업에서 손을 떼고 현재는 전력 구입과 송전, 배전 등의 업무만 맡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을 개정 논의 중이고, 이미 국회에서도 민주당 홍익표, 한국당 김규환,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전이 발전사업자가 되었을 때, 공급인증서의 남발로 중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입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사전에 짚어보기 위한 보완입법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수원시 갑)이 대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하여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이 낸 법안은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우드펠릿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우드펠릿 사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전주시을)이 대표발의로 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농업 어업 축산업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100kW 이하)을 하는 경우,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정 의원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12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등 탈원전 방지 법안도 설전이 예상된다.
결의안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만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정국전체를 흔들 수 있다.
특히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이채익 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울산 남구갑)은 탈원전과 관련해국회가 책임지고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승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이들 법안들과 함께 상정된 127개 법안들을 오는 20일~21일까지 이틀간 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이후 22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또는 의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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