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4차로 진행되는 이번 공급의 접수기간은 8월 1∼31일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한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총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앞서 1∼3차 공급을 진행하며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4차에서는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1~8호선 등에서 홍보를 강화해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인 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중 20%인 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인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이 다가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를 받는다면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 전액은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도록 지난 5월 18일 조례를 개정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394만원)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최대 6년간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는 재계약할 경우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으로 확대했다.
SH는 24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31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에 서류심사대상자와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할 수 있으며 12월 29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물건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게됐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한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총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앞서 1∼3차 공급을 진행하며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4차에서는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1~8호선 등에서 홍보를 강화해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인 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중 20%인 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인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이 다가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를 받는다면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 전액은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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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도록 지난 5월 18일 조례를 개정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394만원)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최대 6년간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는 재계약할 경우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으로 확대했다.
SH는 24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31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에 서류심사대상자와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할 수 있으며 12월 29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물건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게됐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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