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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어느 정도 광고를 경험한 병/의원이라면 이젠 바이럴광고 마케팅에 대해 일반인 이상의 지식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키워드광고와 더불어 바이럴광고는 병원광고의 양대산맥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SNS를 활용한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SNS광고는 다분히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광고이니 만큼 검색결과에 따른 직적접인 컨텐츠를 노출해주는 키워드광고나 바이럴광고에 비해서는 광고의 결과가 미비한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바이럴광고 마케팅 시장이 수년간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병원 광고와 관련해서는 더욱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과대광고이다. 광고라는 것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긴 하지만, 지나친 광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히 오는 3월부터 비급여 할인광고 등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법 준수여부는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이 소비자들 속이거나 호도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이나 면제 광고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할인의 적법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과장 또는 허위광고가 판을 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이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확실한 병원 바이럴광고 마케팅을 위해서는 어떤 대행사를 선택해야 하고,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 소수의 병/의원 광고만을 진행해 오고 있는 퍼플매스 백정인 대표는 아래와 같은 올바른 대행사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병원 바이럴광고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능통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의료법이나 공정위 관련법 외에도 최근의 병원 의료광고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저렴한 광고비만 믿고 쉽게 결정했다가 의료법위반이나 보건소민원 등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너무 유명한 대행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잘 알려진 대행사일수록 많은 병/의원을 광고를 맡게 되고, 이렇게 다수의 병/의원 광고를 진행하다보면 각 병원의 차별성을 잘 어필하고 못하고, 전체적으로 광고가 너무 비슷해지게 되어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기 일쑤다. 또한 상대적으로 광고비가 작은 병원의 광고는 잘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별 병원의 차별성이나 대외비가 노출되어 광고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정 병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나 기획안 등을 다른 병원 광고에 베껴 쓰는 바람에 광고의 진행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너무 유명한 대행사보다는 광고주와 공생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사소통하는 강소(작지만 강한)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의 광고시장에서 꼭 필요하다.
세 번째, 정직한 대행사를 선택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행사는 매일 노출현황을 체크하여, 매월 또는 매주 노출보고서를 작성 후 보고한다. 그런데 적지 않는 대행사가 노출이 되지 않은 날도 노출되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노출에 따라 광고비가 증감하므로 광고주가 매일 체크하지 않으리라 보고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광고주가 일일이 체크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소문을 들어보고 대행사가 바르게 일처리를 하는가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한다.
네 번째, 근거리에 있어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행사가 좋다. 대행사의 웹사이트나 포트폴리오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상당하다. 웹사이트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변변한 사무실도 없이 오피스텔 등에서 업무를 보거나, 직접 실행은 하지 않고 계약 전체를 외주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필요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광고의 진행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있는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퍼플매스 백정인 대표는 “이제 단순히 노출만을 하는 광고는 효과가 없다. 광고주의 차별성을 최대한 고민하고 가장 효과적인 매체에 노출할 수 있는 광고기획력과 실행능력이 필요하며, 노출된 광고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의 방향을 고민하는, 광고주와 공생하는 대행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