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52억 원 증액 갈등…사업 필요성·절차 함께 따져야
2026년 본예산 심의 당시 10개 사업 증액에 집행부 반발
사업별 산출 근거.협의 경과.최종 처리 결과 공개 필요
▲사진=영천시의회 전경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한다. 그만큼 자체 예산 집행과 의회 운영에도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영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사항을 시작으로 예산 증액 갈등, 청렴도와 내부 운영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업무추진비 135건 부적정 지적
중:예산 증액 갈등과 집행 가능성
하:청렴도와 내부 운영 개선 과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증액 갈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할 사안이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져야 한다.
동시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의 재원과 추진 여건도 검토해야 한다.
집행부 역시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 10개 사업 증액 의결에 집행부 반발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천시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10개 사업, 총 약 5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의 및 재의 요구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재원 대책과 집행 가능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다만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의결의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의결 내용과 동의 여부, 관련 절차 및 후속 처리 결과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별 증액 사유와 협의 과정이 공개돼야 당시 갈등의 원인과 책임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의회 “집행부 예산 우선순위 문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배수예 의원이 2025년 12월 본회의 발언에서 예산 논란의 원인으로 집행부의 정책 판단과 편성 방식을 지적했다.
어린이 관련 행사와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을 비교하며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각 사업의 목적과 규모, 기존 지원 수준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증감률이나 편성액만으로 정책의 형평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의회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재원 부족 때문인지, 사전 절차나 사업 준비가 미흡했는지, 다른 사업보다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 증액 요구, 실행계획까지 갖췄나
의회의 증액 요구에는 사업비 산출 근거와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해당 연도에 집행할 준비가 됐는지, 필요한 행정절차는 어느 단계인지, 추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주요 검토 사항이다.
시설 조성 사업이라면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부담도 살펴야 한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도 추진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된 뒤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증액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추진 일정, 기대 효과, 후속 비용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 과정에서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도 중요하다.
사업 규모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는지, 어느 쟁점에서 의견이 갈렸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삭감 사업에도 구체적인 설명 필요
예산 삭감에도 같은 수준의 설명이 요구된다.
당시 보도에서는 전통시장 질서계도원과 유소년 축구단 등 관련 예산 삭감을 둘러싼 반발도 다뤘다.
삭감은 의회의 예산 심사 수단이지만, 주민 생활과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성과가 부족해 삭감했다면 평가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면 대체 수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집행 방식의 문제가 원인이라면 개선 조건과 재검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삭감에 반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의회의 심사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지는 것도 아니다.
◇ 의결 이후 처리 결과가 판단 기준
예산 갈등에 대한 평가는 심의 당시의 주장과 반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증액 대상 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고,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인용한 보도만으로는 재의 요구가 실제 이뤄졌는지, 이후 조정이나 추가 협의를 거쳤는지, 최종 예산과 집행 결과가 어떠한지 확인되지 않는다.
영천시의회와 집행부는 사업별 최종 편성액과 추진 현황, 변경 사유를 정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지연됐다면 재원 부족, 행정절차, 협의 과정 등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예산 편성과 심사의 목적이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실제 처리 결과로 판단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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