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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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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에도 사각지대 없앤다…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 맞춤 지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25 20:27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 격차 해소…5개 단지 자문 실시


장기수선계획부터 층간소음·주민공동체까지 현장 맞춤형 지원


시군 협력해 취약단지 발굴…주택 규모에 따른 관리 불균형 개선




경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주민공동체 활성화까지 지원

▲청사전경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지원까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유지보수부터 층간소음, 주민 갈등까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사업을 추진해 10월 25일 현재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2곳과 임대주택 3곳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주택의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원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언제 보수하거나 교체할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계획이 부실하면 시설 노후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보수비 부담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별 보수·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검토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실제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도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층간소음 분야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 간 소통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다.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단체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도는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관리 자문을 제공하며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에는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운영을 집중 지원한다.


이달 중 시군으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관리 여건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 자문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상담을 넘어 입주민들이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점검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됐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질은 단지 규모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관리 지원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넓혀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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