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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조례 심사보류에 아쉬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22 16:42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조례 심사보류에 아쉬움

▲안건심사 제안 설명중인 배지환 의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5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생활 과정에서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정의와 역할을 비롯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심사에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문제와 전문인력의 범위,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당분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1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 기간 동안 관계기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원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왔다"며 “타 기관과의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조례안은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등 다른 관련 직군도 전문인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직군별 자격 취득 요건과 전문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범위를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인 만큼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배 의원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규모와 예산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해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이날 조례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조례안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 의원은 “앞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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