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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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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5건 중 3건, 회수 실패…13억 못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9 14:54

5년간 강제집행 953건
선순위 압류 등에 걸려

박성훈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 7월까지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건은 953건(2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 실패가 556건(58.3%)으로 가장 많았다. 회수 실패액은 총 13억1000만원이다. 강제집행 진행 중인 사건은 31건(8800만원)이다. 전액 회수는 308건, 일부 회수는 51건이었다. 미회수 사유는 △법원 재산조회 결과 잔액 부족 △선순위 압류 존재 △사망·파산·폐업 등으로 확인됐다.




회수까지 시일이 오래걸리는 것도 문제다.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최정 회수까지는 평균 167일이 소요됐고, 1492일이나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착오송금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원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까지 진행한 사건에서 회수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회수 불가능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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