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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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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세금 31억 찾아낸 수원시…‘빌드체크’로 법인 세무조사 정밀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2 13:27

3분기 누락 세원 발굴액 지난해 9억 원서 3.4배 증가


주택건설·신축판매업 부동산 변동 추적…과세자료 연계해 신고 적정성 검증


기업이 조사 시기 선택해 경영 부담 완화…세원 확보·납세 편의 병행




수원특례시, 세무조사 혁신 누락 세원 31억 원 발굴

▲수원특례시청 청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무작정 조사 대상을 늘리기보다 부동산 거래와 과세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세금 신고의 빈틈을 찾아낸 것이 특징이다.


수원시는 올해 3분기까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 31억 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억 원보다 2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약 3.4배에 달한다.


성과의 중심에는 수원시가 활용한 '수원형 빌드체크' 조사기법이 있다.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건설업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변동 내역을 단계별로 추적하고, 관련 시스템과 과세자료를 연계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고자료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변동 과정과 과세정보를 함께 살펴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했다.


시는 이 같은 자료 기반 조사 방식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원 발굴과 함께 기업의 조사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신청하면 이를 세무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조사 시기를 예측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경영 일정과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는 세무조사를 단순한 추징 수단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와 공평과세를 함께 고려하는 행정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원시는 앞으로 법인별 특성과 업종별 취약 분야를 분석해 누락 가능성이 높은 세원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과세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조사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1억 원은 누락 세원 발굴 실적으로, 실제 징수액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부과·징수 결과와 납세자 권리보호 수준까지 함께 살펴야 조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원시 법인조사팀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누락 세원을 철저히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무행정의 경쟁력은 세금을 얼마나 많이 추징하느냐에만 있지 않다. 내야 할 세금은 빠짐없이 거두되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수원시의 정밀 세무조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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