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일부 어촌계서 행사계약 후 실제 양식 여부 논란
신규·청년 어업인 진입 장벽 지적…“현장조사 필요"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 일부 어촌계에서 김 양식장 면허지 행사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고 면허지를 다른 어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식 면허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기존 어업인들이 면허지를 사실상 임대해 수익을 얻는 관행이 존재할 경우, 귀어인과 청년 어업인들의 양식업 진입을 어렵게 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업은 크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된다. 어선어업은 허가어선을 확보하면 어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양식어업은 이용할 수 있는 면허지가 제한돼 있어 신규 어업인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귀어를 희망하거나 새롭게 양식업에 뛰어들려는 젊은 어업인들이 기존 어촌계의 행사계약이나 면허지 배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바다양식 면허지를 마을별 구간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어촌계에 분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업인 수에 비해 양식 면허지가 부족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지 배분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김 가격 상승으로 완도지역에서도 김 양식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는 어업인이 늘면서 양식 면허지를 둘러싼 관심과 경쟁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도군 관내 한 어촌계에서는 회원 28명이 김 양식 행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김 양식에 종사하는 어가는 6가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머지 22가구는 실제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배정된 면허지를 다른 어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실제로 양식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면허지를 보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정작 양식업을 하려는 신규 어업인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이 행사계약자의 실제 양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행사계약에 따른 면허지 이용 및 임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면허의 종류와 계약 내용, 실제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어촌계에서는 외지에서 이주한 젊은 어업인이 신규로 양식장 행사계약을 요청했지만 마을에 거주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업인들은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가 계속될 경우 귀어인과 청년 어업인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세대교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제 양식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지의 제3자 임대나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양식장 면허지 배분과 행사계약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규·청년 어업인들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지역 어업계에서는 “기존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양식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면허지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과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양식 면허지의 실제 이용 실태와 행사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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