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2026 행감 완료…시정-건의사항 88건 확정
광명시의회, 추석 전통시장 물가체험…현장 목소리 청취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
안양시의회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촉구
의왕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3회 추경 3.5억 감액
◆ 과천시의회, 2026 행감 완료… 시정-건의사항 88건 확정
▲과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개회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3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운영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집행 효율성과 적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요 시정 및 건의 사항 총 88건을 과천시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동현 행감 특별위원장은 '집행부는 시정-건의 사항과 제안된 대안들을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향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7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동진 의원은 과천문화재단의 행정-사업-인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과천시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태훈 의원은 과천시 공공 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 자격 검증과 부서별 책임체계 정비 등 계약 절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내달 2027년도 과천시 업무보고와 12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 광명시의회, 추석 전통시장 물가체험… 현장 목소리 청취
▲광명시의회 추석 앞두고 18일 전통시장 물가 체험.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 광명전통시장에 들러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상인들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민 장바구니 부담과 민생을 탐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이형덕 의장 등 광명시의원은 광명전통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과일-채소-축산물 등 주요 명절 품목 가격 흐름을 살폈다.
또한 직접 장보기에 나서 시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확인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상인들 의견을 청취했다.
광명시의원들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과 이용 불편 사항도 함께 확인했다.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장바구니 물가"라며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
▲안양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가 18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 기관을 승인하고,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건전한 재정 운용과 국-도비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하는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전체 의원이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두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은석-장경술-윤순섭-박순임-장명희-황원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조은석 의원은 연현마을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연현마을 별관 설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장경술 의원은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인지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제안했다.
윤순섭 의원은 반복-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재점검하는 '행정 다이어트'를 제안하고 절감한 재원을 민생 분야에 재투자하라고 촉구했다.
박순임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창업부터 폐업-재기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형으로 개편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장명희 의원은 노후된 민자역사인 안양역 관리-운영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TF 구성을 촉구했다.
황원영 의원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과 관련해 안양시청 이전과 연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윤해동 의장직무대리는 폐회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 안양시의회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촉구
▲안양시의회 18일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본회의 직후 전체 의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사업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라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전체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안양권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안양시의회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위례과천선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관양동-비산동-박달동을 거쳐 광명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며, 서울 서부선은 서울대입구에서 관악산을 거쳐 안양종합운동장과 평촌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안양시의회는 두 노선이 안양시민 이동권 확대와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주요 사업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적극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양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두 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의왕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3회 추경 3.5억 감액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제322회 임시회 폐회 선포.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각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최종 의결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958억5000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6.73%인 501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이 중 사업계획과 소요재원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0건, 3억50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 등으로 조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 편성 △사업별 소요예산을 면밀히 추계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 편성 방지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요구액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주문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조례안 등 11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7건, 수정 가결 1건, 보고 청취 2건, 철회동의 1건으로 본회의는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최종 의결됐다.
▲의왕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공=의왕시의회
수정 가결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요건 중 장기휴업 점포 기준을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0% 초과'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일부 점포의 장기휴업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며 시민 혈세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의회는 시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 예산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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