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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소송 대법원 간다…‘주변 주민’ 기준 쟁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15 14:22

세종시, 항소심 일부 패소에 불복해 15일 상고장 제출
법령에 구체적인 거리 기준 없어…주민대표 자격 법리 판단 요청
대법원 심리 대응 강화…지역 주민과 대화도 지속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소송 대법원 간다…'주변 주민' 기준 쟁점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소심이 법령상 '주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과 거주지 사이의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난 6월 세종시 질의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시는 2020년 12월 주민대표 위촉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도 상고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주민대표 자격을 둘러싼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법원 심리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고 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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