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저PBR 탈피 시도 예상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은 감소해 PBR 개선에 부정적 영향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확산으로 투자자 소통 강화 필요
▲/제미나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 등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에서 저PBR 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화된 이후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면서 저PBR 상태를 벗어난 사례가 등장한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저PBR 기업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11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최근 3년간 6개 반기의 PBR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코스피에서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해당된다. 만약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 최초 1년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최근 6년간 12개 반기 누적 기준으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속하는 기업에는 이러한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밸류업 공시가 사실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저PBR 기업 명단은 오는 11월 2일 발표될 예정이며, 명단 산정을 위한 시가총액은 공표일 7거래일 전인 10월 22일을 기준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값이 적용된다. 실질적인 시가총액 산정 구간은 10월 21일경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및 자본 효율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사주 매입·소각 증가와 배당 확대 등이 주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경우 발행주식 수와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주당순자산과 자본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당 확대 역시 기업에 쌓인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저PBR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은 기업의 자본을 늘리거나 향후 주식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PBR 개선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자본 조달 방식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PBR은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을 높이려면 주가가 오르거나 자본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장사들은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저PBR 기업 분류를 피하려는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 연구원은 투자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은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 이후 별도의 준비 없이 대응할 경우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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