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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원강수 전 시장 소송비 2000만원, 왜 ‘정당한 직무’인지 밝혀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10 23:43

전 시장은 지원·전 정책실장은 기각…‘혐의없음’ 이후 엇갈린 판단
2024년 의회도 ‘자의적 적용·심의 독립성’ 우려…“검증 전 집행 유예해야”

노주비 원주시의원

▲노주비 원주시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강수 전 원주시장 소송비용 지원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토 및 집행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노주비 원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강수 전 원주시장에 대한 소송비용 2000만원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할 것을 원주시에 촉구했다.


노 의원은 10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은 공직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대상과 판단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원 전 시장과 김진형 전 정책실장이 신청한 소송비용 지원 안건을 각각 심의했다.




원 전 시장은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비용 2000만원 지원을 의결했다.


반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 전 정책실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지만 위원회는 '정당한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노 의원은 두 사건의 결론이 달라진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기소·불송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이고, 소송비용 지원은 해당 행위가 시민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할 만큼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별개의 절차라는 것이다.


현행 조례 역시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직무관련사건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지원 요건으로 두고 있다.


노 의원은 원 전 시장 사건 심의 과정에서 다면평가 즉시 폐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과 1년 유예 규정 적용 문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 결과, 경찰 송치 및 검찰 불기소 사유 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년 원주시가 추진했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원 전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원주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수행'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원주시장을 포함하는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지원 대상으로 명시됐다.


당시 원주시의회 검토보고서는 '원주시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집행부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비용이 예산과 직접 관련된 만큼 지원대상과 기준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심의기구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됐다. 당시 검토보고서는 시장이 위원들의 인사권과 위촉권을 갖는 구조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노 의원은 당시 제도 개편을 추진했던 전직 시장이 퇴임 후 현행 조례에 따라 실제 지원을 신청해 2000만원 지원 결정을 받은 만큼 판단 과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의에 원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노 의원은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심의가 부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용 지원에서는 이해관계 공개와 회피 등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원주시에 두 안건에 적용한 기준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사유, 심의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원 전 시장에 대한 2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검증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혐의없음'과 시민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라며 “정당한 직무수행의 판단 기준과 선출직·퇴직자 지원 범위, 이해관계 회피 및 환수 절차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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