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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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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상폐기준 강화 6개월 늦춘다…‘코넥스’ 이전 상장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04 14:12

코스닥 시총기준 200억→300억, 내년 7월로 연기
코스피도 동일 적용
시총 200억원 이하 코스닥 기업,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 허용

구윤철, 시장상황점검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부실기업 신속 퇴출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300억원으로 상향안이 6개월 늦춰진다. 앞으로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로 이전 상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이 같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실기업을 신속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 또는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을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를 허용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시총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되거나 코넥스로 이전해야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 하회 코스닥기업 97개사 중 43개사 약 44%가 이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20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은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시총요건 300억원에서 500억원 상향 조치 6개월 유예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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