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항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은 우수 화주가 운송비용의 1%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해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 초부터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맺고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될 주요 화주사는 유류·철강·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개 기업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항해운은 육상 운송보다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수단으로 평가된다. 화물 1톤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면 1㎞당 112.17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우수 선·화주 인증과 세액공제가 시행되면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계약이 늘고 선사와 화주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물류운송을 활성화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 선·화주 간 상생에 노력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사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화주다. 리더십과 사업 안정성, 공익성 등 공통 분야와 동반성장 노력,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등을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세액공제 외에도 정부 포상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수익률 및 보증요율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선사는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 등 정부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도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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