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보령머드축제 행사 종료 후 작업자들이 체험장 바닥에 남은 잔여 머드를 세척해 행사장 배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다. 보령시는 해당 배수시설이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진=보령시프레스협회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보령머드축제장에서 사용된 머드를 세척하는 배수시설이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 후 머드 처리계획서와 상수도 사용현황 등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취재 마감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30일 보령시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시는 지난 27일 축제장 배수시설이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는 본지가 기획① 보도를 통해 행사 종료 후 작업자들이 체험장 바닥에 남은 머드를 물로 씻어 행사장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확인한 뒤, 배수시설 구조와 처리 체계를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보령시 관광과 관계자는 축제 종료 후 머드를 청소하는 운영 방식은 알고 있었지만 해당 배수구가 우수관이라는 사실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축제장 배수시설은 2024년 시설 조성 당시 우수관으로 설치됐으며, 배수관 내부 퇴적물은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있지만 퇴적 원인이 머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제29회 보령머드축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7일간 운영되며 계획된 머드 사용량은 약 350톤이다. 이는 축제 운영을 위해 사전에 산정한 물량으로 실제 사용량이나 배출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협회는 사용 후 머드 처리 방식이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보령시 기후환경과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토사 유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축제장에서 사용하는 머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규칙도 적용 대상을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이 끝난 머드가 물환경보전법상 '오니(汚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환경당국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용 후 머드의 물환경보전법상 법적 성격은 환경당국의 해석과 실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령시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은 축제에 사용하는 머드는 화학 첨가물이 없는 천연 갯벌 원료이며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8일 보령시에 ▲잔여 머드 처리계획서 ▲축제장 상수도 사용현황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 목적 및 소속 부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취재 마감 시점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당시 축제장 인근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현장 방문 목적과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한편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지난 28일 현장을 방문해 배수관 구조를 확인했다. 다만 이날 확인은 현장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이었으며 정식 수사 절차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우수관 최종 방류지점과 배수계통도, 잔여 머드 처리계획서, 상수도 사용현황,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 경위, 사용 후 머드의 물환경보전법 적용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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