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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전국 첫 농촌활력촉진지구 성과 가시화…강릉·홍천 사업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14 14:21

농업진흥지역 해제 통해 지역 맞춤형 개발 탄력
강릉시 유산동 지구(2.8ha), 정부 농산물 비축기자 조성
홍천군 서면 팔봉리(4.3ha), 팔봉산 관광 인프라 확충

강원도청

▲강원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 가운데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가 실제 지역 개발사업으로 이어지며 제도 시행 효과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강릉과 홍천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7.1ha 해제를 확정하며 농산물 유통시설과 관광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낸다.


강원도는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강릉시 유산동과 홍천군 서면 팔봉리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7.1ha 해제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복잡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이 개발 필요성과 우량농지 보전의 균형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강원형 규제혁신 제도다.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익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최소 지정면적 3ha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규모 개발사업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강릉 유산동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도 제도 시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제 대상은 모두 농업진흥구역으로, 논 6.03ha(85.2%)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밭은 0.2ha, 기타 농지는 0.68ha였다. 비농지는 0.16ha로 전체의 2.3% 수준에 그쳤다. 대규모 우량농지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것이 아니라 개발 필요성이 인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에 해제된 강릉시 유산동 지구(2.8ha)에는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가 조성돼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효율 향상, 영동권 농가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 서면 팔봉리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인 홍천군 서면 팔봉리 지적도. 제공=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지구(4.3ha)는 팔봉산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농촌관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294ha)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7개 지구 51.9ha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완료했다.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관광, 농업 기반시설 조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원특별법의 대표적인 현장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식 도 농정과장은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대표적인 특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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