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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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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여론 역풍에도…與, 보완수사권 폐지 ‘막무가내’ 속도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08 17:13

민주당 주도 법사위, 형소법 소위 단독 회부
국민의힘 항의 퇴장 속 ‘반쪽’ 진행
野 “피해자들 눈물 닦기 위해 존치돼야”

법사위 항의받는 서영교 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기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사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을 국회법에 따라 임의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존치의 대표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찰관의 증거인멸 의혹과 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별 사건을 이유로 검찰 권한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지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통제 수단을 면밀히 준비해 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박은정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이유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비리도, 검찰의 비리도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폐지에 따른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계류 중인 다른 법안 44건은 심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일정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는 10일 1소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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