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초 설악동 문화시설 현장을 시찰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민생 중심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등 안전 분야 조례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학생 체형관리 지원 조례 등이 주목받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속초 설악동 문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후속 절차로, 설악산 문화시설과 주차장 부지의 매각 및 건물 양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동일한 사업 목적의 재산임에도 토지는 매각하고 건물은 양여하는 처분 방식이 공유재산 관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자산 관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사업 추진 배경과 향후 활용계획을 청취하며 공유재산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 처분은 도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필요성뿐 아니라 처분 방식의 적정성과 향후 관리방안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
같은 날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문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서 우선신호를 받아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우선신호시스템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출동 시 연속적인 신호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도 단위 통합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시·군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응급상황에서의 1분, 1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시간"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지역의 경계도, 행정의 칸막이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인출 강원도의원
안전건설위원회는 또 류인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과 숲길, 공영주차장,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등 다중이용 생활공간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마련했다.
도내 등록된 자동심장충격기 3천42대 가운데 실외 설치 장비는 86대에 불과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산악·관광지가 많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응급처치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류인출 의원은 “심정지 환자는 최초 몇 분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며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AED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만 강원도의원
최규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접수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지역상품권 중심의 포상 방식을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부정수급 환수 규정과 심사위원회 구성 근거도 새롭게 담았다.
최규만 의원은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은 화재 발생 시 도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엄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이 나란히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엄기호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물품·공사·용역 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과 정보 제공, 실태조사, 유공자 표창, 대상기관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엄기호 의원은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는 지역업체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내 자금이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상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등 불균형 체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체형 진단과 체형교정, 생활습관 개선 교육, 교원 연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을 포함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엄 의원은 “학생 시기의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체형 측정에 그치지 않고 교정과 교육까지 연계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각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도의회의 민생 입법 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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