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발표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소로킨 판사는 해당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주 등 20개 주(州)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로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해당 정책이 의회의 명시적 권한 위임 없이 H-1B 비자 청원에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10만 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한 판결을 언급하며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권한이 위임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모호한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다. 연간 발급 규모는 추첨을 통해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다. 이후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존 H-1B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포고령을 통해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해당 수수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체류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납부해 갱신해야 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로,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인도 출신 인력이 다수 활용하는 H-1B 제도가 기업들의 저비용 외국인력 채용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H-1B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남용돼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워싱턴의 한 연방법원은 거의 동일한 행정명령을 이미 합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행정부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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