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판결문). 제공-황병직 영주시장 후보 캠프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황병직 영주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우창윤 후보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황 후보 측은 해당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우 후보는 지난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가 42년 전 연루된 교통사고와 관련해 “후배 3명과 술을 마신 뒤 단양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생계형 운전 사고로 설명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근거로 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국가기록원에서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우 후보가 언급한 음주운전이나 유흥 관련 정황은 판결문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 측은 “만약 음주운전이 인정된 사건이었다면 판결문에 관련 법조항이 적용됐어야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 후보가 주장한 음주 사실은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황 후보는 사고 당시 생계를 위해 타인의 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운송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사고 역시 영업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 후보가 주장한 '후배들과 음주 후 놀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 측은 특히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관련 기사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우 후보를 향해 “판결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음주 사실을 어떤 근거로 주장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사전투표 직전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개한 배경과 의도 역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십 년 전 사건을 끌어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선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황 후보는 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당시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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