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토스뱅크가 일본 엔(JPY) 환율을 정상보다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해 이른바 '반값 환전 거래'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공식 사과했다. 해당 시간에 체결된 거래는 모두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11일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당행의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시간 토스뱅크에서 적용된 환율은 100엔당 472원대였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로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당시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점검·개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해 엔화 환율이 정상과 다르게 고시됐다. 토스뱅크는 은행의 자체 이상 환율 경보 시스템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에 나섰으며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다만 이 시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며 토스뱅크에서 약 100억원대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사고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께부터 정상 재개했다.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과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앞서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사례와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으로 1명당 비트코인 2000원을 지급하려다 2000개씩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네이버페이에서는 약 4시간 동안 결제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 불편이 이어졌다. 토스뱅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은행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오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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