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권한 있으면서도 철거 없어
불법 구조물 장기 운영에도 조치 미흡
행정 신뢰 추락 우려 확산
포항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몽골텐트 설치 및 영업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단속이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2회차에서 포항시의 단속 실태와 관리 책임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편집자주>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6리 공영주자장에 불법몽골텐트가 설치돼 있다.
글싣는순서
상:공영주차장 점령한 몽골텐트… 구룡포 관광지 '불법영업' 방치
중:'단속 권한 있다'면서도 손 놓은 포항시
하:반복되는 불법, 반복되는 방치…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
◇불법 확인 쉬운 구조물… 단속은 없었다
공영주차장 내 몽골텐트 설치는 외관상으로도 불법 여부 확인이 어렵지 않은 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차량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물 설치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몽골텐트는 상당 기간 설치·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항시 '현장 확인 후 조치'… 반복되는 답변
포항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공영주차장 내 무단 점유나 불법 구조물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단속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행정기관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장 관리 책임 부서 있지만 실질 단속은 미흡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다.
따라서 관리 책임은 명확히 행정기관에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할 경우 변상금 부과 및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법 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행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행정 전문가는“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명백한 행정조치 대상"이라며“행정기관이 단속하지 않는 것은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상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행정당국의 대응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룡포 주민 김모(58)씨는“공영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행정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 박모(49)씨도“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상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불법 영업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불법 영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광지 관리 허점 드러나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는 포항시 대표 관광지로 시 차원의 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문제는 관광지 관리 체계 전반에 허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지 내 공공시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불법 점유와 무질서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방행정 전문가 이모 교수는“공공시설 관리의 기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며“단속이 늦어질수록 행정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으로 무단 점유나 불법 구조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민원이 제기돼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공영주차장 관리와 관광지 관리가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만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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