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의 정밀 공간정보(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안보 시설 노출을 막기 위한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와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이 허가 전제 조건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 측이 지난 2월 신청한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작년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처리와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며, 이달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해 최종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허가에 따라 구글은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등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 위성·항공 사진을 제공할 때 안보 민감 시설을 철저히 가림 처리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이나 스트리트 뷰에서도 군사 및 보안 시설 노출이 제한되며,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또한 제거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가공은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국내 서버에서 이뤄져야 한다. 등고선 등 안보에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비게이션이나 길 찾기 서비스 등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네트워크 등 제한된 데이터만 정부 심사를 거쳐 반출할 수 있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된다. 양측은 국가 안보에 구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버튼(기술적 조치방안)'을 구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이 국내에 상주하며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들이 지속적이거나 심각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한 뒤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적되던 안보 취약 요인을 기술적으로 완화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 측에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은 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 및 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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