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비윤리적 '파렴치 상술' 악용"
보건복지부·식약처·국회의 대응 촉구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26일 '인체조직의 미용 용도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취지 악용하는 인체조직 미용 목적 제품과 생명의 존엄 기만하는 반사회적-탈의료적-비윤리적 파렴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건소연에 따르면, 최근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의 '스킨 부스터' 등으로 제품화되고 시술되어 생명 구제라는 의료 정신을 일탈하는 동시에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파렴치한 상술로 악용되고 있다.
건소연은 “인체조직의 기증은 화상, 창상 등 질환 치료 목적의 공공성 기조 위에서만 비로소 기증의 목적과 이에 의한 활용이 성립된다"면서 “이를 미용 목적, 즉 상업적 시술의 소비재로 전용한다는 것은 기증제도의 사회적 신뢰와 더불어 기증자와 유족의 뜻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규 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악용되는 무분별한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시술은 '불완전한 안전성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점까지 낳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사를 통한 피부내 주입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이에 쓰이는 제품은 반드시 의약품,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한 제품에 한정돼야 한다.
현재 남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제품은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미용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취득한 바가 없다. 건소연은 “이러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리 공백을 방치하고 법망을 우회하게끔 야기한 정부와 더불어 입법 공백을 방치한 국회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건소연은 규제당국과 입법기관, 관련기업들에 아래와 같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기증자,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헛되지 않게 하고 이어서 닥칠 국가적 오명과 산업적 위기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했다.
하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기존 입장대로 '피부 내 침습'을 전제로 하는 기증된 인체조직 관련 제품의 피부 내 주입을 중단시키는 긴급 행정권을 발동하고 이의 유통·광고 및 교육·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한 제재조치를 취하라.
둘, 국회는 고귀한 기증인의 본래 의도 및 기증물이 사용될 수 있는 치료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체조직의 목적 외(미용) 사용과 법망을 우회하는 수입·유통, 침습적 시술 유도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해 달라.
셋, 관련 기업은 '법의 경계선'을 비집고 넘나들며 교활한 사업의 기회로 삼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어지럽힌데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넷,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체조직을 피부미용 용도로 악용하는 제품의 시술을 거부하고 이들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관련 기업은 물론 이를 피부미용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다섯, 모든 언론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에 집중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며 윤리적 차원에서 관련 제품의 사용을 우리 국민 스스로 자제해줄 것을 계도하는, 홍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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