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무역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승인 절차를 다시 중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정책이 형태만 바꾼 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이 다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관세 10%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백악관은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인상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글로벌 관세로 인해 EU산 제품의 대미 관세율이 무역협정을 통해 합의된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는 6000억달러(약 868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기로 작년 7월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가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가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기존 관세 구조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 국가인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 + 상호관세 합산 =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MFN 관세 + 글로벌 관세 15%'의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버터와 플라스틱, 섬유, 화학 제품 등 일부 EU산 제품의 대미 관세율은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럽의회는 오는 24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치려던 계획을 또다시 연기했다. 랑에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작년 턴베리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을 두고 미국과 EU 간 갈등이 고조되자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협정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작년 7월 )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악수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사진=로이터/연합)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는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은 국가들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명분으로 교역국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로 대응하고, 그 책임 역시 상대국에 돌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이 포함된 무역협정 이행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EU를 넘어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전체에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국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달 초 미국과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던 인도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인도 상공부는 이와 관련해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 관세(10%)를 적용받았던 영국과 호주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면서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3월 미국 방문에 맞춰 검토 중이던 차기 투자 발표는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최근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인도네시아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만의 경우 정부측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대미 투자 등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사 ING는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돌아왔고, 최근 유럽 지도자들의 강경한 태도를 감안했을 때 갈등이 격화될 위험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커졌다"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해 온 관세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리비 캔트릴 공공정책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효과를 굳게 믿고 있으며 무역적자는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가 보유한 정책 수단을 고려했을 때 관세·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무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 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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